1. 교보생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 2024년 새롭게 도입된 교보생명의 청구 간소화 및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청구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위해 병원 및 약국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식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모든 병의원이 가능하지 않고 2024년 2월 기준 전국 4559개 제휴 병의원만 가능합니다.
2. 교보생명 실비보험 간편 청구 절차
– 모바일앱
- 교보생명 모바일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제휴병원 검색 및 정보조회 동의
- 기본정보, 청구사항 입력
- 기본 실비청구 이외에 진단, 입원, 수술 등 정액 보험금 관련 서류도 동시 청구가능
3. 교보생명 지점 방문 청구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문의 하시거나,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객PLAZA 지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필요서류 |
---|---|
본인 | – 보험증권- 실명확인증표(내국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금융감독원발행 투자신분증 |
대리인 | – 보험증권- 수령권자의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합니다. |
- 업무처리 시 업무내용에 따라 기본 구비서류 외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 주(종)보험대상자의 생존여부 확인서류[기본증명서(일반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보험대상자 생존여부 및 대리인 수령시 가족관계확인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내방한 본인(실명확인증표 지참)의 생존여부 확인서류는 생략가능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수령시 5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생략가능
(해약,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의 지급사유는 제외) - 수령권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고객만족센터로 별도서류 문의
- 상기 필요서류외 청구사유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