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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해약)가 가능하며,이 경우 해지(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단, 변액보험 중 일부 상품은 [신청일+2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를 하실 수 없습니다.
- ※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의 가능여부 및 시기는 개별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험 해지시 납입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다른 일부는 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결제일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결제일에 잔액부족으로 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 매월 5일단위로 보험료 해지(실효) 전일까지 계속하여 청구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 이체 해당일 20일자에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경우 당사에서는 25일자에 재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20일자 자동이체 신청된 경우 해당월보험료의 자동이체 의뢰 신청해당일자는 해당월 20일에 청구가 되며 해당월 20일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정상이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해당월 25, 말일, 익월 5, 10, 15, 20, 25, 말일까지 계속하여 해지(실효) 전 까지 재청구하고 있습니다.
- (익월 말일까지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면 익익월 1일자에 계약이 해지되며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이체여부는 이체일+2일 후 콜센터(1588-1001)를 통해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거래은행 계좌 중 송금등록계좌 또는 당사에 등록된 출금이체동의 계좌인 경우 즉시수납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변경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현재 계약자의 신청과 주,종피보험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PLAZA 또는 고객창구에 현재 계약자께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계약자 내방이 어려운 경우 현재 계약자와 서류상 관계확인이 가능한 고객께서 위임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 ※ 즉시수납 가능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제일),우리,KB국민,한국씨티,IBK기업,농협(농조),
신한,KEB외환,대구,부산,하나,경남,광주,전북,우체국,수협,산업,제주은행
4. 계약자(수익자)변경 절차를 알려주세요
- 1. 계약자 변경시 준비서류
○ 현재 계약자, 주,종피보험자, 신규 계약자 모두 내방시
– 보험증권(분실시 생략)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계약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 대리인 내방시
– 보험증권(분실시 생략)
– 내방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 계약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현재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종피보험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신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현재 계약자, 피보험자, 신규계약자)와 수임자(내방인)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 변경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서류
– 친권자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2인 중 1인내방시 내방하지 못하는 친권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2. 수익자 변경시 준비서류
○ 현재 계약자, 주,종피보험자, 신규 수익자 모두 내방시
– 보험증권(분실시 생략)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계약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 대리인 내방시
– 보험증권(분실시 생략)
– 내방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현재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종피보험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현재 계약자, 피보험자)와 수임자(내방인)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 주·종피보험자가 동행하여 내방하면 인감증명서 생략이 가능하며
주·종피보험자 중 한 명을 신규 수익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시수익자 변경시는 생략 불가 함)
- ☞ 위의 예시와 달리 보험계약 정보 및 가족관계, 내방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1588-1001)를 통해서 상담받으신 후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지급 서류를 알려주세요.
- 보험금 신청과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작성하셔야할 서류 중 일부 서식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오니
보험금 청구시 편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금 수령시 필요서류 및 필요서식 : 나의계약>보험>보험금신청>보험금신청시필요서류
☞ 사고보험금 신청 안내 : 나의계약>보험>보험금신청>사고보험금신청안내
- ○ 제지급금 관련 고객작성용 필요서류 서식 용도 및 서식 출력
○ 서식 종류(총 7종)
▷ 대리인 업무처리 관련
– 수령권자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불가자의 위임장
– 단체 청구 및 수령 위임장
▷ 보험금 수령 관련
– 보험금 청구 및 송금요청서(해외송금 신청서)
▷ 사고보험금 청구 관련
– 우량단체환급금청구서
▷ 질권 설정 및 해제 관련
– 질권설정승낙신청서
– 이의유보부승낙확인서
– 질권설정해제(해지)신청서
▷ 보험계약대출 관련
–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신청서
- 청구하시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서 위의 서식 이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교보생명 콜센터(1588-1001)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