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목차

  • 보장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장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해외의료기관은 보장이 불가하여,국내에 소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 실손 상품을 2개이상 중복가입한 경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된 실손의료비를 타사와 분담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장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아도 실제 납입한 의료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보장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보조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가입하신 통원(외래)한도 금액 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하신 통원한도 금액이 20만원이라면 160만원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 금액인 20만원만 보장 가능합니다.

  • 보장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인 전화로, 제증명료, 간병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한방진료비의 경우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고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만 보장됩니다. 약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의 한방에서 발생한 비급여」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보상 가능하나, 비급여 의료비는 약관상 보상제외됩니다.

  • 보장이 불가합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의약품으로 분류하지않고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상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한다고 해서 모든 치료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보장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치과치료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와 치아골이식 등 임프란트 관련 비급여 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연구의료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 신의료기술 등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통과된 법정 비급여만 보장이 됩니다. 
  • 다만, 합법한 비급여라도 판매시기별 약관별로 건강보험 미적용인 최대 32% 또는 40%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만 회사가 보장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이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는 예방, 성형, 건강검진 등 약관상 면책되는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 단,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과 보장제외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의 32%, 40% 해당액을 담보종목별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16.1.1 이후 가입한 상품은 90% 보상입니다.

  • 보장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한방치료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으며, 의사소견의 치료목적 소견서로도 보장이 안됩니다.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 되는 부분이 없거나 급여된 부분만 보상이라 소액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세부내역서”란, 입원(통원)한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입원한 날짜별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구체적으로 시행한 수술명은 무엇인지,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등 병원에서 진료받은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 입니다.

  • 보장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예방주사(백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당사에만 청구하셔도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가입되어 비례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 다만, 당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시 청구대행서비스에 동의하실 경우 각 회사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한회사에 보험금청구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당사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간소화 시행에 의거 실손보험금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접수할 경우 청구서류 접수대행 대상 제외

  • 모든 상해가 다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험,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다망,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은 의료비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 1. 국민건강보험법40조에서 정한 국내 병.의원(해외병원,조산원제외)
  • 2. 질병 및 재해의 치료목적이어야 하며
  • 3.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의 경우 보장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검사를 시행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보장 가능합니다.
  • * MRI 검사를 했더라도 건강진단 또는 종합검사 목적으로 시행된 경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비 중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만 보장이 됩니다. 치과병원, 치과의원, 종합병원의 치과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보장이 가능하나,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 됩니다.

  • 안됩니다. 약관상 질병이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으며,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검진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금액이란, 고객이 의료기관에 실제로 납입한 본인부담의료비를 말합니다. 진료비영수증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청구금액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수납금액은 더한 것을 의미하며, 할인금액이 있으면 수납금액이 청구금액을 의미합니다.
  • [할인금액은 병원직원 복리후생제도 적용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