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해약)가 가능하며,이 경우 해지(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단, 변액보험 중 일부 상품은 [신청일+2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의 가능여부 및 시기는 개별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면제.사망건등)
2. 보험 해지시 납입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다른 일부는 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결제일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제일에 잔액부족으로 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 매월 5일단위로 보험료 해지(실효) 전일까지 계속하여 청구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 이체 해당일 20일자에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경우 당사에서는 25일자에 재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20일자 자동이체 신청된 경우 해당월보험료의 자동이체 의뢰 신청해당일자는 해당월 20일에 청구가 되며 해당월 20일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정상이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해당월 25, 말일, 익월 5, 10, 15, 20, 25, 말일까지 계속하여 해지(실효) 전 까지 재청구하고 있습니다.
(익월 말일까지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면 익익월 1일자에 계약이 해지되며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이체여부는 이체일+2일 후 콜센터(1588-1001)를 통해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거래은행 계좌 중 송금등록계좌 또는 당사에 등록된 출금이체동의 계좌인 경우 즉시수납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경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현재 계약자의 신청과 주,종피보험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PLAZA 또는 고객창구에 현재 계약자께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계약자 내방이 어려운 경우 현재 계약자와 서류상 관계확인이 가능한 고객께서 위임받아 신청 가능합니다